채종성 세무사 "韓 게임사 공제해야, 당국 우려하는 과다 공제 발생 않을 것"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정하 의원, 김예지 의원, 신동욱 의원은 현장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비전이 게임산업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K-게임의 이해를 넓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마련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조세지원 정책 및 산업활성화 방향'을 발제하고,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투자자 지원, 신성장사업 시설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채종성 세무사는 "국내 게임사는 해외 매출을 송금받을 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손금(비용)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납부한 것은 분명하므로 퍼블리셔, 개발사 중 누가 공제를 받는지 관계 없이 한국 기업은 공제를 받아야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우려하는 과다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에 비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은현호 김앤장 변호사는 이스포츠 대회 세액공제를 제안했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 등이 세제지원 사각지대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다.

정 의원은 "K-게임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경쟁력 업, 세액 다운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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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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