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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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을 노트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 여자친구가 해당 촬영물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해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신고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죄송하다.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을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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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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