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4단계 용도변경·인허가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를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공표를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씨(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4년~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 관련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김씨가 이 대표와 그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 전 비서관과 총 115차례 통화하며 주거 용지비율을 높여달라는 등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엔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불참 조치를 요청했다. 당초 용도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백현동 개발이 김씨의 청탁으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1·2심에서 김씨는 '합리적 의견 개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은 "피고인과 정진상 등과의 친분, 피고인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알선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춰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알선행위를 인정했다. 또 성남시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확정된 판결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씨 등의 로비 결과, 개발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확정됐다"면서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란 이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1심 승복 요구도 했다.한편 여당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수 의혹' 2심 재판 관련, 김 전 대변인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인 텔레그램 참여를 요청해 김용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알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2월13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부지 4단계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오른쪽)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사진]
지난 2월13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부지 4단계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오른쪽)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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