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여당 패싱 후 강행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의 입법 독주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강행처리를 예고한 법안 상당수를 여당을 패싱한 채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마땅한 저항수단이 없는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거야는 이날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내달 초 수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올려 상설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 참이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했고, 비선실세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했다"며 "대통령과 일가족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설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 특검' 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며 "그러나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이다.

민주당은 예산자동부의제를 '정부 예산안·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며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부의제 폐지시 오히려 예산안의 늑장 처리를 초래하는 한편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정부 살림살이인 예산안마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표결결과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이다. 당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가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에 맡겼지만, 야당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가 무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신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에 구속 등의 강제 구인을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김세희·한기호·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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