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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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병인 사용일단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과 같은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 최근 간병인 수요가 증가하며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보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내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대출이자 연체차주 절차 개선은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되지 않아 위험과 손실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연체 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이나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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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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