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여당 추천 몫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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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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