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이다.

개정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법'이라며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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