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3인-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
與 "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중대한 헌법·법률위배 없음에도 무도한 국회 권한남용"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검사 탄핵에 헌정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이 예고되자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무기 삼아 공직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화했다. 국회에서의 첫 감사원장 탄핵안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제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일정을 맞춰 보고되게끔 한 것이다.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표결이 불발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이유로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문제,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탄핵안 가결부터 공직자 직무가 멈춰 탄핵심판 종료까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3명 공석으로 파행 중인 헌법재판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석 대변인 논평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 이유로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번 국감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일 뿐"이라며 "지극히 비상식적·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자신들의 뜻에 안 맞으면 장관이든 검사든 감사원장이든 '일단 탄핵하고 보자'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하다"며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뭐든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라고 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이라며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은 처음이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감사원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민심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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