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안이어서 법률안에 준하는 표결 작업을 거쳤지만, 법률안이 아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겨냥 논평으로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난 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며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 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제도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단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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