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내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은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해왔으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영국 등에서도 CCTV 영상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나 실종아동 발견·구조 등에 있어 CCTV 영상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커넥티드카·배달로봇·드론 등과 같이 영상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어 공공·민간 영상정보관리 담당자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시켰다. 내년 3월에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연 4회(3·6·9·11월) 시행하고 접수처, 접수기간, 검정과목, 합격자 발표 등 구체적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기존 등록민간자격 취득자의 경우 별도의 완화 검정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 운영과 함께 지난해부터 CCTV 영상관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채용·승진 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민간 CCTV 영상관제시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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