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배심판결, 금지명령 기각 요청
로이터연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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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8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1심 배심원 판결과 법원의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제임스 도나토 판사의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배심원 평결과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결과가 다른 게임사에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 재판부가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내린 금지명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은 구글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재판부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금지명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거둔 수익을 게임사에 배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드로이드 OS 기반 최신 스마트폰 출시 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소송의 제3자인 모든 게임 개발사에게 금지명령을 적용하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배심평결이 애플 판결과 중복되며, 미국 수정헌법 7조의 '배심평결은 미국 어느 법원에서도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미국 반독점법에 명시된 금지처분 및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미국 앱 업체 전체가 혜택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구글의 논리는 항소심에서 크게 변경되기 어렵다"면서도 "금지명령의 3년 기간은 단축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구두 변론은 내년 2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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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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