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은 청구액 1100만원의 5%인 57만원을 환불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 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이 실제 고지한 것보다 낮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큐브의 최상급 잠재 능력인 이른바 '보보보'를 뽑을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보보보' 같은 특정 중복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계한 채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씨는 2021년 "넥슨코리아가 큐브 확률을 허위로 알려 피해를 봤다"며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김 씨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1월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넥슨이 환불해줄 것을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게임업계의 주 수익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이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올해 3월 시행됐다. 이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며 관련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이용자 6000여명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넥슨캐쉬로 보상 받았으며 이 외 다수 이용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았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성남지법에 제기한 단체소송도 진행 중이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전면 무료화하고 서비스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내달 7일 '메이플스토리' 개선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이자 단체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다른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확률 조작이 의심되는 게임에 대해 조사 중인데 이번 판결이 스탠다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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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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