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과 관련해 "내년 1월 재판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며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면, 의학적 의견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팩트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들을 폐암에 걸리게 한 회사가 일부 책임은 져야 한다. 위험하다는 공지를 하지 않고 판 것은 문제"라며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노출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올해로 제소 10년째다. 공단은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을 제기하고 11월 6일까지 총 10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내년 1월쯤 1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길어진 소송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석을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사망한 국민 수는 2018년 6만4157명이다. 2019년에도 5만8036명으로 추정된다. 흡연 관련 질환 치료비는 지난 5년간 17조375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진료비는 3조2591억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5.4%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