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상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조항은 2014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입법으로 도입됐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 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었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