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공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 시행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거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도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승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