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발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세금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민주당이 편법적 면탈 행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하고자 정당을 쪼개거나 갈아타더라도 반환 의무가 이어지도록 하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확정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초석으로 대선 비용 반환을 꼼수로 면탈한다면 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만큼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