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리엘레 마찌니 MIT 박사는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을 주제로 27일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 AI법의 주 설계자로, EU집행위원회(EC)와 함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및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를 위해 방한한 마찌니 박사는 설계자로서 직접 현재 EU AI법의 허점을 짚었다. 당초의 설계 의도와 달리 의회 등을 거치며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복잡해졌고 이행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마찌니 박사는 "AI법 초안을 만드는 것을 요청받았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기존 법안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는 것"이라며 "일종의 제조물책임법 관점에서 바라봤다. 위험기반접근을 바탕으로 AI 관련 하나의 계층을 더하는 정도로, 고위험AI에 대해 적용사례(유스케이스)별로 파악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마찌니 박사는 "AI를 포함해 어떤 제조물인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려면 기업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잉규제로 이어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EU AI법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입법됐지만 현재 완벽한 형태가 됐다고 할 순 없다. 향후 보완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용 SAPI 디렉터는 "EU는 AI밸류체인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가치와 문화에 맞추라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이 EU 외에도 유효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것으로 채워야만 주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외려 수용과 조합을 통해 우리 것의 의미를 재창조해 글로벌로 나아가는 게 더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국회통과를 앞둔 우리 AI기본법도 현재 법안은 EU AI법처럼 포괄적인 규제 성격으로 변화가 있어서 기대뿐 아니라 우려도 상당하다"며 "이로써 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거라 기대하면 안 된다.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고민의 시작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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