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받자 항소
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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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30대 여성 동료 유튜버(A씨)를 성적 비방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작년 6월 경기 부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A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라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한 뒤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22년 4월 부천에서 여중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시 C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2020년부터 2년간 교제하며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유서를 보면 피고인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C양이 나이를 속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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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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