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에서 "단순히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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