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겨냥해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는 점을 들었다.

권 의원은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위증교사의 본범인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인데 비해 교사범인 이 대표는 무죄인데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사라는 원인은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에 기반해 무죄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전화를 했던 이유는 이 대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언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증언 여부는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증언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본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표가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서로 짜고 나를 주범으로 만들었다'는 자기 주장을 김씨에게 위증 교사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기억을 왜곡적으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증언할 내용을 이미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는 앞으로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회광반조(回光返照·해가 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추는 현상)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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