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3.7%, 고지세액 24%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 27.3만명…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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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54만8000명에게 5조원 고지됐으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이러한 종부세 증가는 주택분 과세가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40만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전년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 늘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 납부대상자는 12만8000명으로 15.5%(1만7000명), 세액은 1168억원으로 29.1%(293억원) 각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의 경우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대비 납부 대상자는 3만1000명(12.9%) 증가했으며, 새액도 865억원(22.8%) 증가한 4655억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전년 대비 0.6%(400명) 감소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고지 세액 대비 약 100억원 증가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이었다.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17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늘었다. 과세인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93%를 기록한 인천이 14.8%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변동률이 6.44%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3.4%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13.2%, 경기 13.0% 등 수도권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