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종부세 인원 두 자릿수대 증가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46만여명으로 작년보다 4만8000명가량 늘었다. 전체 주택보유자(약 562만명)의 2.9%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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