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공급 문제를 악화시키고, 농업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민을 보호하고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의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농민들은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쌀 생산을 늘리게 된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능을 방해한다. 또한 쌀 외의 다른 농업 분야를 소외시킬 수 있다. 재정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쌀 의무 매입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를 단순히 야당의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면 안된다. 시장 왜곡을 피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한국 농업이 효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동시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야당 역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협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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