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민을 보호하고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의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농민들은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쌀 생산을 늘리게 된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능을 방해한다. 또한 쌀 외의 다른 농업 분야를 소외시킬 수 있다. 재정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쌀 의무 매입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를 단순히 야당의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면 안된다. 시장 왜곡을 피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한국 농업이 효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동시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야당 역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협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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