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법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법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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