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날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며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다"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의 여러 기업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 입니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우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