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개 약관 심사해 45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해 이중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새롭게 재·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가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은 7개 유형, 45개 조항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해, 소비자가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조항이었다.
예를 들어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소비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 시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는 것을 문제로 짚었다. 공정위는 가압류,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 카드 이용 대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서면으로만 이의 제기하도록 한 것은 권리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청 요청으로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