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 규제 법안 발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실무근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가짜뉴스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연예·스포츠계 유명인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심지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도 존재한다. 그때마다 당사자 측은 "사실무근", "아니다"라는 말을 수 없이 외치지만 정작 이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가짜뉴스를 제작·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도 할뿐더러 진실보다 상대적으로 확산력이 높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이를 제작하는 사이버렉카에게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한순간의 흥미와 재미, 이를 기반으로 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소비한다고 하기에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가짜뉴스의 중심에 선 피해자는 끊임없는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기업의 경우 주가나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다.

때로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기도 한다. 광우병, 사드 전자파 등의 가짜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백신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짜뉴스에 취약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유튜브 사용자수(월간 활성 이용자수 기준)는 약 4565만명으로 카카오톡(약 4554만명)을 추월해 국내 1위의 앱 서비스로 올라섰다. 올해 1월 기준 1인당 모바일 유튜브 사용시간도 월평균 약 40시간으로 전세계 평균 시간보다 높았다.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온상지로 지목받는다.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신속한 대응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현(現)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져온다"며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온 이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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