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육아시간 사용 뒤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또 그동안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수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초과근무 관련 예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인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 집중하도록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에 전념하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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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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