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서에서 공문서까지 찢은 상습 난동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8월10일 의정부시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술집 주인이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A씨는 이튿날 또 다시 해당 술집을 찾아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웠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소란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졌고,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하자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외치며 찢어버렸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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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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