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사용안심설정 등 예방법 안내
해외여행 가기 전 부정사용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길거리에 있는 사설 자동화기기(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이나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피해가 심각하다"며 다양한 피해 예방법을 1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 회복으로 20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1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15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건수 기준은 89.6%, 금액 기준의 경우 90.4%에 달했다.

주요 피혜 사례를 보면 A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ATM기에서 범인들이 미리 설치한 카드 복제기를 모른 채 현금인출을 했고, 범인은 A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의류 쇼핑 등 카드 부정사용을 했다. 범인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카드사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감시망을 피했다.

금감원은 우선 부정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서비스는 사용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책임이나 카드 뒷면 서명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회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카드 도난·분실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화 및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신고 가능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정보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설 ATM기와 가맹점 등에서 카드 정보가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나 회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해외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사례. [금감원 제공]
해외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사례.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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