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등에 투자하는, 일명 '복층 재간접'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나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복층 재간접', '재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 우량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리츠업계 등은 복층 재간접 펀드를 막는 규제가 리츠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다.

당국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같은 규제를 풀었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나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다만 과도한 보수책정을 막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펀드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투자자 역시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투자 자산을 평가할 때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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