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에 지역구를 둔 A 도의원은 지난 달 10일 오후 10시 10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A 도의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뒤쫓아온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당시 도의회는 10월 7일부터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도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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