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CCTV 화면. [경찰청 유튜브 캡처]](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411/2024111302109919002005[1].jpg)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들고간 낫을 보여주며 도시락, 담배, 진통제 등 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물품을 챙긴 A씨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를 든 그에게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잠깐 동안 대치했지만, A씨가 곧바로 흉기를 버리고 체포에 응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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