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진주 지역 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진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당시 A 교사는 학생들의 자리 정돈 등 생활지도를 하던 중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경찰은 A 교사에 대한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가 파악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관련 진술을 추가 확보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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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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