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는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당시 A 교사는 학생들의 자리 정돈 등 생활지도를 하던 중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경찰은 A 교사에 대한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가 파악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관련 진술을 추가 확보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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