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연합뉴스>
개그맨 김병만.<연합뉴스>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서 "김 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처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씨가 갖고 있어서 김 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 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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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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