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 조사
중소기업 90.5%, 피해구제 별도 대처 못해
"비용 부담스럽고,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우려"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신설 통한 지원책 마련돼야"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피해 대비 보상 수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90.5%가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라는 답변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 37.0%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는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중 85.9%는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중 92.7%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 95.7%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39.9%) 등이었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았다"며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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