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로 의심가맹점 선정후 관리
부당이익의 환수조치 규정 신설
월별 환전한도 일정 배수내 상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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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을 적발하고 고발·행정처분했다. 정부는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가맹점을 선정하고, 매달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1차)'을 11일 공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 중 13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이 중 7곳은 사범기관에 고발까지 이뤄졌다.

중기부는 연 1회 실시했던 FDS 탐지 기반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한다.

우선 이날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 부정유통 위반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도 손 본다. 현재는 과태료, 가맹점 취소 조치만 취해지고 있다.

환전한도 관리에도 나선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심의·결정한다.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불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는 임시등록 절차도 도입한다.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가 적발된 것에 따른 조처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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