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1차관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 지지 동참 요청"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기업 승계 관련 큰 애로사항을 '조세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날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세법개정안이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계가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속할 때가 아닌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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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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