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AEB 성능 평가 결과
기본 사양 자동차 22% 그쳐

AEB 사고 예방 성능 평가 예시. [보험개발원 제공]
AEB 사고 예방 성능 평가 예시. [보험개발원 제공]
보행자를 감지해 사고 예방을 돕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를 활용할 경우, 보행자 사고 사망자가 33.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의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함께 AEB가 장착된 차량의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한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보행자 비율은 5.3%인 반면,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0.6%로 보행자 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 대비 사고 건수는 9.5%, 사망자는 33.9% 낮았다. 현재 AEB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 보행자까지 감지할 수 있는 등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보행자 사망·사고 빈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갈 때(48.2%) △좌·우회전 차량에 치일 때(21.3%)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13.5%) △후진 차량에 치일 때(6.3%) 순으로 높았다. 이는 지난 2021~2022년 발생한 보행 중 사망자 1524명을 분석한 결과다.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감지 AEB가 장착된 두 차량(A차량, B차량)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해 실시한 재현 시험에서 AEB가 장착된 차량 사이에도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A차량은 성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40km/h까지, B차량은 60km/h까지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A차량은 25km/h, B차량은 40km/h까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B차량은 좌회전 시 20km/h, 우회전 시 10km/h까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반면, A차량은 좌·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차량과 B차량 모두 8km/h의 속도로 후진 시 차량 뒤쪽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국산 승용차 기준으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차량 비율은 22.2%를 기록했고, 직진 이외의 좌·우회전 시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가 장착된 차량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개발원은 실제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EB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 성능 향상과 함께 좌·우회전 시 보행자 감지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해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고 방지 성능이 우수한 AEB의 장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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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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