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에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AI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도 정보통신망법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한다. AI기술을 이용한 창작물을 정확히 분류해 저작권 침해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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