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 발표 학대 판정 사례 1418건…1년새 19.6%↑ 피해자 중 73.9% 지적·자폐 등 발달장애인 재학대 사례 128건…'경제적 착취' 재발 빈번 장애인학대 신고가 1년 사이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중 18.5%는 17세 이하 아동이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주로 부모였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총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학대 의심사례도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전년 대비 232건(19.6%) 크게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770건(54.3%), 남성 648건(45.7%)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3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17세 이하 263건(18.5%), 30대 228건(16.1%), 40대 201건(14.2%) 순으로 조사됐다. 10~20대 장애인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장애아동(17세 이하)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39.5%가 부모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 장애 등을 앓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다.
신체적 학대가 572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 460건(24.8%), 경제적 착취도 443건(23.9%)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는 112건 나왔다. 피해자의 82.1%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128건이 나왔다. 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9건(22.7%)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발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 27건(21.1%), 중복 학대 25건(19.5%), 성적 학대 23건(18.0%) 순이었다.
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02건으로 전체의 27.0%였다. 신고자는 구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본인이 530건(17.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5%, 타인 9.7%, 경찰공무원 8.6%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도 넓히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