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사결정권자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할 때 신고서에 재무구조 등 변경을 유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이미 유증 계획을 짜뒀다면 주요사항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자금용도는 채무 상환(2조3000억원), 시설 자금(1350억원), 타 법인 증권 취득(658억원) 등이다. 유증은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이 먼저 청약 기회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1일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에는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을 담당한 KB증권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의 증권사 검사는 유증 신고서 심사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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