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 후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은 오는 7일, 수질오염총량제도 관련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히 물로 세척만 하는 시설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게 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리업체 내 발생한 폐수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폐수는 별도의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해 업체의 부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졌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수질 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으로 수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수계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염총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