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1, 2심 재판의 생중계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2심은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2018년 4월 국정농단 선고,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등 두차례 생중계됐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법원은 모두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 선고기일 사흘전 생중계를 결정했다. 박·이 전 대통령은 당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바꿀만한 중대 사건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공연히 수사 담당 검사 탄핵을 외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야(巨野)가 판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불복할 여지도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안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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