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부가 상품 통합 조회·간편 해지 서비스 예정
앞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꽃 정기배송, 차량 관리 등 유료 부가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카드사 모바일 플랫폼에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유료 부가 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이를 반영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 상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는 월 수수료 최대 4900원, 쇼핑 및 차량 관리 등 생활 혜택형 서비스는 최대 9900원, 꽃·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의 경우 최대 3만5000원이다.

다만 일부 카드사 앱에는 유료 부가 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파악하거나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업 카드사 8곳에 유료 부가 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 상품 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이용대금 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 상품 내역과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유료 부가 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 개선안 예시. [금감원 제공]
유료 부가 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 개선안 예시.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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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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