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환경부 [강승구 기자]
환경부 [강승구 기자]
내년부터 공공부문 전기차 등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 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대~2.5대로 인정했다.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다.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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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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