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 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대~2.5대로 인정했다.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다.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