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해자 B씨는 10월 초 블로그에서 한 업체의 해외 채권 투자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체가 투자자에게 글로벌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업체는 전 세계 77개의 지점을 보유한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채권 가입액은 약 6000억원이고, 이자 지급액은 약 50억원이라는 통계지표를 확인한 후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는 경고창이 떴다. B씨는 즉시 채권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3일 뒤 해지 완료된다는 문자만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도 금감원을 찾았다.
금감원은 30일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해당 회사채가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투자자산으로서 높은 수익률(연 16%~17%)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주지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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