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명이 '정원 초과' 특수학생 담당
교육 당국 "인력 3명 추가 배치해 지원했다"
숨진 특수교사 추모 분향소. [독자 제공=연합뉴스]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교육계에선 숨진 교사가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원래 이 초등학교는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어들자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다. 이어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그는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이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 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와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1명 외에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교육 당국 "인력 3명 추가 배치해 지원했다"
![숨진 특수교사 추모 분향소. [독자 제공=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410/2024103002109919607002[1].jpg)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원래 이 초등학교는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어들자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다. 이어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그는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이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 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와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1명 외에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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