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 내 설치형 제품,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키즈카페, 음식점 등에 설치돼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37배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도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 명령됐다.
전기침대 2개 제품도 컨트롤러 미고정으로 충전부 노출, 감전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한 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5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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