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가 지난 28일 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수당법 외에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이어야 할 의원이 각종 특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 의원들의 특권은 총 180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의원 1인당 급여는 올해 1억5700만원으로, 한달 월급이 1300만원 꼴이다. 2023년 기준 의원들의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배로, 미국 일본보다도 높다. 여기에 별도 지급되는 자동차 연료비와 명절 휴가비에 총 9명의 보좌진 급여까지 4년 임기동안 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대기업 CEO 연봉을 무색케 하는 '신의 직장'인 셈이다.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국회에 불출석해도 세비는 또박또박 받는다.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엔 석방된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 의원도 체포를 못하는 '방탄국회'의 근거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로부터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은 불체포특권을 등에 업고 아직도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활동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아니면 말고'식 가짜 뉴스와 막말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입법 행위에 직접 연계된 의회 내 행위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도 나가고 해외여행 시 항공권 1등 좌석과 공항심사 별도 예외 및 VIP룸과 전용 주차장 이용 등의 특혜도 누린다. 민방위·예비군서 열외되고, KTX도 무료로 이용한다.

이렇게 특권이 많으니 정치 브로커나 사이비 정치 지망생, 범법자들이 불나방처럼 꼬인다. 특권 내려놓기의 결정권을 의원들 스스로가 갖고 있어 국회 개혁은 말만 무성했지 공염불이 돼왔다. 이번에 구속땐 세비를 안주는 수당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꼭 본회의를 통과시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도 내려놓고, 300명의 의원정수도 줄이는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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